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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74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6.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49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08: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8112』 피고인은 2015. 11. 21. 22:32 경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15 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H( 남, 48세) 와 피해자 I( 여, 41세) 로 하여금 맞은편 2 층 주택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에 대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5 고단 8112』 사건 증거 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 동일 수법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절도죄 및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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