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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 13: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혼다 SCR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광암동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혼다 SCR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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