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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9 2017고단9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4:3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임대 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장소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혀 있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 품 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위에 대한 수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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