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1:17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열쇠가 꽂혀 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6. 2. 01:17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3 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주형과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