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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00:05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107동 5-6 호라인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공동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0:23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107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의 목과 가슴 등을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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