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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22 경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98에 있는 영풍 마 드레 빌 아파트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B(59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너 술 먹은 거 아니냐,

내가 신고하면 죽는다, 껍데기를 벗겨 버린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0 월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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