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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2:2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 아줌마들이 머리채 잡고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 “ 이런 씨 발 좆같은 놈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양쪽 팔뚝을 할퀴고 이어서 또 다시 양손을 휘둘러 경사 E의 안경을 1회 치고 발로 오른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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