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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23:4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9동 103호에 있다가 피해자 D의 주거지 인 같은 아파트 109동 203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화가 나 위 109동 203호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세게 수차례 흔들고 발로 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고장 내는 등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일 시경 위 109동 203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지 않는 위 피해자( 여, 39세 )에게 " 씨 발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수차례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23:55 경 위 109동 203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경장 F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목을 두 번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도어락 교체 사진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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