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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2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806 피고 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 주 )E 라는 직업교육센터와 대구 북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J 호에서 “K”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광고물 작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고용 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G ’에 실제 채용 예정 사실이 없는 훈련생들을 채용 예정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신청을 하여 훈련비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3. 24. 경 대구 달서구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성명 불상의 지원금 담당자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채용 예정자인 N, O, P, Q, R, S 6명이 2016. 1. 4. 경부터 2016. 2. 19.까지 G에서 실시한 안 드로 이드 프로그래밍 개발자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았고, G에 채용도 하였으니 훈련비용 지원금 8,420,590원을 지원해 달라” 라는 취지의 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6명은 위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채용 예정자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G에 출근하거나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G에 채용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 8,420,5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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