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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서울 강북구 E, 3 층에서 직업강사 교육 근로자 파견 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 예정자에게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훈련계획 수립, 훈련 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채용 예정자에 대한 훈련비용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채용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9. 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 폐 이지에 접속하여 ‘ 채용 예정자 G 등 19명을 상대로 2015. 6. 16.부터 2015. 8. 24.까지 47일 동안 280 시간의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시킬 예정’ 이라는 취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10. 27. 경 피해자에게 채용 예정자들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35,722,24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마친 위 채용 예정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정상적으로 고용하여 이들 로부터 피고인의 지휘 ㆍ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9. 경 채용 예정자 19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35,722,2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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