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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11499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등 처분명령 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9. 6.부터 2014. 6. 9.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인천부평경찰서장은 2015. 7. 29. 피고에게, “F에 대한 수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며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위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정수급액 246,000원도 포함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훈련비용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 G(2013. 8. 5.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이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F에서 ‘H’ 등의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합계 24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시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소속근로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ㆍ지원 받았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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