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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6구합1858
부정수급액반환 및 추가징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력개발연구 양성사업, 위탁교육 운영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대표이사 B의 배우자인 C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25.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D 과정 인정신청을 한 뒤 2014. 7. 1.부터 2014. 10. 7.까지 교육생 22명을 대상으로 D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1.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2014. 11. 24. 원고에게 52,719,450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6. 3.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약5526호)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마치 고용 예정인 사람들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0. 7.경까지 교육생 22명에 대하여 D을 실시하고, 위 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개시 시점에 채용약정서, 교육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역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2014. 11. 24.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부터 교육생 22명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합계 35,193,7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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