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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마치 고용 예정인 사람들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4. 1. 27.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교육생 D 등 18명에 대하여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위 교육생들 로 하여금 교육 개시 시점에 채용 약정서, 교육 종료 시점에 근로 계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 교육생들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한 후 그 내역 및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북지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4. 30. 경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보조금 29,861,01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육생들에 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바로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등 위 교육생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신입사원 양성교육 종료 후 위 교육생들을 고용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북지 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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