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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역점’ 의류매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59,900원 상당의 자켓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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