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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총 11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3:05경 경기도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약국에서 그 곳 약국 진열대에 피해자 소유인 1개당 시가 35,000원 상당인 울트라 클린 오메가3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합계 70,000원 상당의 오메가3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1,40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N,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내사, 현장CCTV관련, 여죄 범행장면 CCTV 수사, 발생지 내 CCTV 녹화자료 첨부 건, 현장임장 등, CCTV 확인, 사건 발생장소 CCTV 내사)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CCTV 분석수사, 현장임장 등, 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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