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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오피스텔 809호를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G’ 등에 ‘H’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7. 2. 경부터 근무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0. 15:00 경 위 오피스텔 809호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F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7. 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영업실장 B과 나눈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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