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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7고단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2.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014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412호, 1010호, 1308호, 910호, 8 층 불상 호실 등 총 6개 호실을 임차하고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I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I 등 여성들 로 하여금 J 등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2016. 3. 18.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1. 계약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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