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336』 피고인은 애인사이였던 C이 휴대폰 개통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점장인 피해자 F에게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E-메일로 피해자에게 보내고, C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것처럼 한 후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필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5. 3. 25.까지의 사용요금 1,089,6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C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5. 3. 25.까지의 사용요금 1,118,5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410』 피고인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9. 18: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부산 북구 L”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