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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말경 의정부시 C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던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예금주 란에 "A",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 계약서 각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핸드폰 D 명의의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 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의 삼촌인 것처럼 “D은 나의 조카이다. 조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건데 J으로 전화해보면 조카가 받을 것이다. 확인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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