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E(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위 C 및 C의 처 F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핸드폰을 가입한 다음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에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SK텔레콤에 C 명의로 핸드폰 4개, 그의 처 F 명의로 핸드폰 1개를 각각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F의 동의를 얻어 핸드폰을 가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핸드폰 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핸드폰을 사용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7.경까지 합계 8,011,740원 상당의 요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 내에서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H’,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F240S’, 일련번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 내에서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H’,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F240S’, 일련번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