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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7.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재개발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모두 인도해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8. 경 1,000만 원을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편취 범의 부인) 피고인은 2011. 7. 27. 경 F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재개발현장에 관하여 고철, 비철 등 환수 자재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 잡아 2011. 8. 7. 경 피해자 C 과 사이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후 F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해 위 철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철, 비철 등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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