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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고철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효령빌딩의 철거에 대하여 그 건물을 관리하는 청권사에 1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철거공사 수주계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수주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북구 H 빌딩의 철거공사업체인 (주)성도건설과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해주겠다. 고철 등 매입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성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건설로부터 위 현장의 고철 등을 매입한 (주)I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그 고철 등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19. 1억 원, 2012. 7. 20.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성도건설 직원이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성도건설 소유의 전선을 팔아서 갚던지 돈으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성도건설 직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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