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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11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5.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3.경 및 2009. 2.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4. 28. 소외 회사에 2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시가 40,700,000원 상당의 채종박(유채로부터 기름을 짜고 남는 깻묵) 100개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09. 4. 28.자 전자상거래계약서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9. 4.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8,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이후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09. 11. 4. 중소기업은행에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따른 채무 원금 65,12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862,249,5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소외 회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부합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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