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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050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5. 코리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억 6,000만 원(보증비율 80%), 신용보증기간 2008. 12. 15.부터 2009. 12.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한도 2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C 100개 3,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1. 1. 17.자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같은 내용의 2011. 1. 20.자 세금계산서가 작성 및 발급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1. 1. 20.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위 대금이 결제되었다.

다. 이후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1. 31.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수반하여 실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30일(현재는 31일) 안에 추심의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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