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5. 코리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억 6,000만 원(보증비율 80%), 신용보증기간 2008. 12. 15.부터 2009. 12.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한도 2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C 100개 3,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1. 1. 17.자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같은 내용의 2011. 1. 20.자 세금계산서가 작성 및 발급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1. 1. 20.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위 대금이 결제되었다.
다. 이후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1. 31.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수반하여 실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30일(현재는 31일) 안에 추심의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