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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1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8. 2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8억 5,000만 원,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85%, 보증기한 2002. 8. 2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C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위 무렵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한도액이 4억 9,248만 원, 보증비율은 대출예정금액의 80%, 보증기한은 2010. 8. 26.로 각 변경되었다.

다. C은 2009. 9. 4. 피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공급자로, 공급받는 자를 C로 하는 세금계산서(발급일 2009. 8. 25.) 및 환어음에 기초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1,56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C이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09. 11. 10.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상당하는 252,48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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