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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06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068,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개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 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의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판매기업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세칙’이 2014. 8. 20. 개정된 이후부터는 31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한(이른바 ‘B2B방식') 물품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 피고 A 및 피고 C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피고 C와 사이에 각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내역은 ① 2014. 8. 8.에 5,000,000원, ② 2014. 8. 20.에 8,813,000원, ③ 2014. 8. 21.에 167,444,000원 합계 181,257,000원이다.

원고는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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