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516767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인데,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고만 한다)은 이른바 기업간의 전자적 방식(이른바 ‘B2B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납품기업)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