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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잡은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난간에 머리를 살짝 부딪쳐 넘어져 멍이 생겼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1. 06:00경 서울 성동구 C 복도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서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난 후 내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는데 내가 옆에 있던 난간에 머리를 살짝 부딪쳐 넘어졌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려서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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