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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0 2013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0세)가 외박을 하고 집에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대구 서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집에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9:00경 대구 서구 E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바닥에 넘어트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이어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안 모서리의 구석으로 가자 방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두피가 찢어지게 하고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체중계를 피해자의 몸쪽으로 던지고 방안에 있던 리모컨, 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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