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6:00경 서울 성동구 C 복도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38세)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서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난 후 내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는데, 내가 옆에 있던 난간에 머리를 살짝 부딪쳐 넘어졌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려서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멱살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손 부위를 뿌리쳤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난간에 이마 부위를 부딪쳐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② 증인 E은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휴대전화가 바닥에 깨져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울면서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심하게 밀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정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