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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C A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43세, 여)과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딸인 E이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E(17세, 여)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E(18세, 여)과 같이 팥죽을 먹던 중 피해자가 혀로 팥죽 그릇의 뚜껑을 핥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14세, 남)의 몸을 툭툭 치며 장난을 쳤는데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턱을 들이 받으며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16세, 남)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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