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3974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4.경 F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0.경 피고로 행세하는 사람과 사이에 휴대폰 문자로 주식회사 D 주식 5,000주(비상장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기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1.경 피고의 위 F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1.경 G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피고의 H은행 계좌로 7,75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7,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1억 500만 원(= 5,000주 × 2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F 계좌를 빌려주고 H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매매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직접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3자를 통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