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14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과 피고 D은 I 주식을 N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이 2,000,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 D이 I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대금의 잔금 및 석산 부지 매입대금의 잔금, 수고비 등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분배받고, 나머지 1,000,000,000원을 발행주식수(5,000주) 대비 원고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들은 각 200,000,000원씩 분배받았다. 그러나 피고 D은 I 주식의 양도대금 등이 실제로는 총 4,000,000,000원인데도 마치 2,000,000,000원인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위 주식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들로서는 I 주식의 양도대금이 4,000,000,000원임을 알았다면 피고 D에게 위 양도대금의 절반인 2,000,000,000원을 분배하는 데 합의하였을 리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각 6억 원 상당의 I 주식 각 1,000주를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 각 1,000주의 시가 각 60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금 각 200,000,000원을 공제한 각 4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주위적 채권자대위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⑴ 피고 E, F, G, H에 대한 주위적 채권자대위청구 피고 E는 2012. 4. 1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자신의 Y협 계좌로 AD회사의 X...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