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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8나203778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등 1) 원고는 1986년경 임원의 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회사방침을 회피하여 C 주식회사의 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자,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2004. 4. 16. 피고 명의의 D 주식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 E, 이하 ‘D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가 2004. 4. 16. 이 사건 주식을 위 계좌에 입고한 이래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의 입금 1) 원고는 2004. 10. 27.부터 2005. 3. 14.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1,337,028,000원을 주식회사 G에 개설되어 있던 피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I, 이하 ‘G은행 계좌’라 한다

)에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가 2002. 10. 26.경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던 것이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이용 중이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어 왔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이 G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기업은행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2004년도 주식배당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기타 계좌 정리관계 등 1) 피고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 M, 이하 ‘D 제2계좌’라 한다

)가 2004. 10. 27. 개설되었는데, D 제1계좌에 있는 금원 중 일부가 D 제2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인출되었다. 2) 원고는 2012. 5. 14. D 제1계좌를 폐쇄하였다.

3)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에 합병되어, G은행 계좌는 H 계좌(계좌번호: N)로 전환되었고, 피고는 2012. 9. 27. 위 H 계좌를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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