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0:30경 피고인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부근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혼자 서 있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운전해 가다가 E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여기 아니다, 집에 가자, 멈추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허벅지 밑으로 넣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21: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인적이 없는 공터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다리를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모습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