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1.22 2015노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이유

직권 판단

가.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의 포괄 일죄가 되고 유사성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5. 2. 13. 자 및 같은 달 22.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15. 2. 13. 11:47 경 서산시 N에 있는 O 부근 조개 구이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야 서 산 나와서 동영상 삭제 해라.

” 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2:48 경 이 사건 광장 부근 공중 화장실로 불러 내어 피해자를 먼저 그곳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이 들어가 위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해 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경 위 조개 구이 집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외 박해라.

” 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자 “ 올려도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