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마음공인중개사 앞 노상을 올레대리점 쪽에서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 두 칸 정도 남았을 때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해자는 뒤따라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화물차를 잡아 달라고 하였고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저만큼 앞에서 멈춰 섰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왔다’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3, 34쪽, 수사기록 27쪽), ② 의사 F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우측 완관절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 및 혈종, 우측 견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수사기록 29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의 앞범퍼 또는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지 않고 왼쪽 앞바퀴에 부딪힐 수는 없으므로 사고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