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9791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5. 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25622 보증채무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