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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1 2017가단20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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