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04 2019가단7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