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7: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하이카 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