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7: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하이카 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문맹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면허운전과 그 성격이 다르며, 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 아니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