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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3:3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늘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어동 쪽에서 전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0. 03: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 앞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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