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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70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의 진술과 진단서 및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C과 만났다는 문제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8. 6. 6.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6. 05:30경 위 E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신비의 도로 방면 인적이 드문 갓길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니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난 내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너가 기분 나쁘게 하면 싸우려고 하고 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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