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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8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8: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와 피해자 E가 대화를 하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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