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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C과 만났다는 문제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8. 6. 6.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6. 05:30경 위 E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신비의 도로 방면 인적이 드문 갓길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니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난 내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너가 기분 나쁘게 하면 싸우려고 하고 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⑴ 피해자 B의 각 진술(고소장 포함), ⑵ 피해자가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56~60면), ⑶ 의사 G이 작성한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⑷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회보가 있다.

나. 증거능력의 배제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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