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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E를 잠시 만났다가 그대로 돌아갔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의사 작성의 진단서 및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유죄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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