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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2: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을 때리는 등 시비가 되어 피고인 스스로 ‘제가 사람을 때리고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뭐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넓게 벌려 힘을 강하게 주어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열람 범행장면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출동자 E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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