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2: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을 때리는 등 시비가 되어 피고인 스스로 ‘제가 사람을 때리고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뭐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넓게 벌려 힘을 강하게 주어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열람 범행장면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출동자 E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