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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커플이 싸우고 있다/술취한 남성이 여성에게 손찌검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자 술에 취하여 ‘다른 카드도 달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뺨을 강하게 때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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