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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주취 소란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신고 업무를 처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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