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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4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지구대 순찰차가 다른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주차장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 등 2명에게 "불법주차 아니냐 "라며 위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위 설명을 듣고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위 E을 2회 가량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순찰차를 가로 막고, 경찰관을 뿌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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